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숙)는 지난 9월 1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6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천시의회 제공]
위원회는 결산서 작성 기준과 전년도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과 기금 운용, 성과관리의 실효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한 뒤 원안 승인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자료의 일치 여부와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승인했다.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결산 승인 과정에서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검증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인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에 따라 재무분석 지표를 작성하도록 주문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예산 편성·집행과 이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성과보고서 작성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정요구에 담았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는 일부 사업의 지출결정일이나 지출일이 분기별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서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검증을 강화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응숙 위원장은 “이번 시정요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요구안 채택은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전반의 개선을 이끄는 첫 제도적 조치라는 의미를 담았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