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10. 31(월) 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봉기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드림스타트,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35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신고요령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이해 및 피해 예방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종사자는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신고의무자로서 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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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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