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지난 14일부터 성주봉휴양림 야외물놀이장을 시작으로 15일(토) 개장을 앞둔 북천물놀이장 등 지역 피서 예상지역을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점검했다. 중점 대상은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인 야외 탈의실·공용화장실 내외부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매년 7∼ 8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유원지, 물놀이장 등에서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몰래 설치된 카메라의 발견이 어려워 탐지기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식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구가 적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몰래카메라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출 상주경찰서장은 “최근 몰카 범죄는 피서지, 공용화장실 등 장소 구별없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에 배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오는 8월말까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피서철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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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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