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에서는 지난 6월 1일 국지성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한377ha(425농가)에 대하여 636백만원의 복구비(농약대)와 특별영농비를 추경 예산편성으로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 고윤환 문경시장의 특별지시가 있어 예비비로 내달 초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우박 피해가 우심한(재난지수 300이상) 166농가(325ha)에 대하여 259백만원의 복구비(농약대)가 재난지수에 의거 농가별로차등 지급되며, 또한 특별영농비 377백만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경미한 농가를 포함한 전 우박피해 신고 농가에 헥타르당 1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고윤환 문경시장은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시 과수농가의 95%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향후 전(全) 과수농가가 가입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UCCI 쇼트 슬리브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