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7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7천여건에 3억9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205건에 5백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장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31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분실 및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입을 당부하였으며,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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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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