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7. 9. 12(화) 참외 교육장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2013. 2), 세부 실시 요령 마련·보급(2015.11) 및 건폐율 완화, 이행 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농가의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실적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인허가 관련 부서(축산, 환경, 건축)가 함께 참여하여 적법화 절차 및 특례기간(2018.3.24.까지)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함을 홍보하였으며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빠른 시일 내 성주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적법화 절차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관리 변경사항 홍보 및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 등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방역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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