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덕곡면 '원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 곽용환)를 개최하였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지적재 조사 측량에 따라 경계확정된 필지 중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33필지(증62필, 감71필)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 및 지목변경 2필지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금 산정 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하고, 6개월 이내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추어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곽용환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상 등록사항이 불일치하여 경계 분쟁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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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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