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였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며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의 50%까지는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공동주택 자부담으로 시행하였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과 관련된 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원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 경과한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단지 별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 성 및 살기 좋은 상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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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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