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는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특정선거구에서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선거법위반행위 근절에 나선다.
선관위관계자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주요사례로 ▲ 위 기간중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 ▲ 일반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6. 13. 지방선거가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져서 나와 이웃, 우리아이들을 위한 동네민주주의로 꽃피우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상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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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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