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면은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를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으로 정했다. 
낙동면은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공무원 5명, 산불순산원 5명)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 또는 경작이 끝난 논·밭 등(영농 부산물 포함), 산림과 인접한 도로, 주택, 유휴지, 쓰레기장 등에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산불 위험도가 낮은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소각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소각 위험자와 고령자 등의 영농 부산물 처리를 위해 사전 제거반을 동원해 소각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산림인접지 과수전지목, 영농부산물(고추대, 참깨대, 콩대)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해충 방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낙동면장(신동희)은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시 처벌에 대해 알리고, 사전 제거기간에는 안내를 받아 작업을 진행해 주길 당부했으며, 1건의 산불도 없는 낙동면 만들기에 면민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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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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