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4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담당자를 포함한 90여 명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2018년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입법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은영 사무관이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 주요 판례 등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맞춤형 자치입법 전문교육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입법의 전문성 제고와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성군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자치입법과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운영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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