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여름철 악취발생 축산농가 특별 단속 실시

  

2018.08.03 (금) 07:51:54 최종편집 : 2018.08.03 (금) 07:51:54      

군위군은 8월 1일부터 3주간 여름철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주요사항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가축분뇨와 퇴․액비 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악취저감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군은 주요 악취발생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를 주․야간 순찰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24시간 주차하여 악취를 측정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군위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하절기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분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 7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 위반농가 8개소를 적발하고 ▲무단방류․무허가시설 3개소 고발조치 ▲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5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체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 현대화사업,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악취개선 등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사업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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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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