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발표

  

2019.01.24 (목) 03:02:44 최종편집 : 2019.01.24 (목) 03:02:44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2019년을 맞아 군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세 자녀 이상 무상교육(유치원)이 눈에 띈다. 군은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아동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수도요금 감면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86개월 연장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아동양육비도 한부모가족 기준 월13만원에서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지난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도 지난해 신설 규정을 마련해 금년부터 만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5만원씩을 지급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기존 1만원 이하이던 농기계 현장수리 부품 지원 기준이 2만원 미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서비스(1톤 왕복 3만원, 3.5톤 왕복 5만 원)를 첫 시행한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관내 모든 경로당을 비롯한 일부 보육기관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된다. 어린이집 106개소와 경로당 251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넘어서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및 시책 등이 시행된다.

백선기 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며 “2019년에도 살기 좋은 칠곡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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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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