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 및 원목 운반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수 재배지,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성군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단속반 2개조, 10명을 편성하여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수 재배지 등을 점검하고, 주요도로변에서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단속하여 출처 및 운반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화목보일러·아궁이 등 화목 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류 땔감 사용 금지를 홍보 할 계획이다.
김한기 산림과장은 “최근 의성군에서도 ‘18년 11월부터 ‘19년 3월까지 약 12,000 여 본의 소나무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어 9개면 58개리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이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큰 범죄로써,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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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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