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내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①소방시설주변(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③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장소(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3일 이내 제출하면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 확인 후 명확한 자료에 한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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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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