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종료

2020.01.28 (화) 08:33:55 최종편집 : 2020.01.28 (화) 08:33:55      

경상북도는 2012년 5월 23일 시행을 시작으로 두 번의 기간연장을 통해 8년 간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 22일 종료 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토지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토지분할이 제한되어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를 분할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국민편익을 위한 특별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분할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와 등기관이 포함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김기섭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가오는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며 “대상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토지분할신청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루이 비통 반팔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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