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 시행

  - 무급휴직자 ‧ 프리랜서 등 월 최대 50만원 지원

2020.04.07 (화) 11:47:53 최종편집 : 2020.04.07 (화) 11:47:53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문경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크게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월50만원 지원)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50만원 지원) △코로나19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일자리 제공, 월 급여 180만원)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에서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지난 6일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4월 13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해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및 우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29일)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1차 신청 후 예산의 여건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2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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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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