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위읍 수서리 소재 돈사 1개소,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2020.06.25 (목) 11:30:31 최종편집 : 2020.06.25 (목) 11:30:31      

군위군은 군위읍 수서리 소재 돈사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하기로 행정예고했다.



앞서 군위군은 2020년 1월 13일 관내 악취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것에 대하여 사전 안내 하였다.

해당 돈사는 앞서 올해 1월 및 3월에도 두 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치(복합악취 15배 이상)를 초과하여 44배 및 30배를 기록하여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6월초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강도가 배출허용기준치(15배)의 두배 이상 초과한 44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돈사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달 25일부터 사업장 및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부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돈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타 사업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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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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