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감염확산 조기차단

  7월 22일 0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1.07.21 (수) 15:09:30 최종편집 : 2021.07.21 (수) 15:09:30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7월 22일 0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청1.jpg

구미시는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속히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미시(문화예술과)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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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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