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비례)은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업무가 중요해지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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