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월 22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위원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의견청취 참여의 핵심제도로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7명으로 구성되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검토 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위원들 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토의)가 이뤄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한 근로자위원들께도 “각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경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일제히 순회 점검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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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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