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가 진행한 "사업소 통합계약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상주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는 지난해 9월 진행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통합계약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당시 용역 수의계약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용역 사업을 진행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중에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 대장’이 제출되지 않았고, 용역업체 자격기준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없이 8월에 해당 분야를 급하게 등록하고, 사무소에선 9월에 용역 공고와 함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검수를 실시 후 사업비의 잔금을 지출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잔금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이번 용역사업으로 구축된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어야 하나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으며, 상주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서 공지하는 공지사항도 기존 사이트에만 등록하는 것을 보면 본 사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와 필요한 첨부서류도 첨부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고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음에서 하도급 개발한 만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 여론이 제기되고 잇다.
이에 대해 상주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계약 담당이 바뀌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서 “해당 용역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기존 사이트와 재구축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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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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