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공검초등학교(교장 석장근)는 8월 30일(수) 9시부터 과학실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손영수선생님이 오셔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PPT 자료를 통해 ‘저작물, 저작자, 자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은 왜 지켜야 하는지?,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저작권이란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 등록을 안 해도 되며,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있으며,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건축‘ 등이 있으며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웠다.
영화 한 편이 개봉되기 위해서는 3~4년이라는 긴 시간과 재정, 노력이 드는데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제작회사는 많은 타격을 받고, 영화 산업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은 꼭 보호받아야 되며,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며, 정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저금통‘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하였다.
6학년 이00 학생은 “선생님, 저작권에 대해 재미있게 배웠고, 보호 받아야 될 저작물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불법으로 게임을 다운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오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는 우리 사회의 문화 발전과 창작자, 이용자들을 지켜 준다‘는 것을 배운 귀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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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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