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김홍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방정부 치수(治水) 권한·역량 강화” 주문!

  임이자 국회의원 개정법,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주도적 집행 요구

2023.12.11 (월) 11:49:48 최종편집 : 2023.12.11 (월) 11:49:48      

도(道)-시·군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협의체 구성 제안 눈길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2, 교육위원회)은 11일 개최된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주도적인 치수(治水)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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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집행의 효용성 제고”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의 주요 골자는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이 천편일률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점을 지적 △ 수계법 개정(24년 2월 시행)으로 재해·재난 예방 활동에 주도적 치수(治水) 정책을 주문, △ 경북도와 시군 간 수계관리기금 사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861억원을 받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에만 국한하여 76.4%의 거대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2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식행위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하는 임이자 국회의원은 올해 7월,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해 상위법령의 개정을 끌어냈고, 이로써 경북에는 상당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방정부가 치수(治水)에 있어 재해·재난 예방 부분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여 개 시군이 각자도생하는 것보다 하나의 경북에서 서로 호혜적인 치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도-시·군 간의 수계관리기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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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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