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경찰서(서장 김정란)는 29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문경시 소재 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인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를 만났다. 고객은“레바논에 있는 지인(군인)이 돈 1,000만 원을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며 창구직원 A씨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이를 듣고 수상히 여긴 A씨가 이체 목적과 경위 등을 상세히 확인하던 중 레바논으로 보낸다고 한 말과 달리 송금 계좌가 한국계좌인 것을 발견했다.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있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고객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송금을 중단시킨 뒤 즉시 112 신고, 출동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확인함으로써 1,000만 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정란 경찰서장은 “자칫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을 창구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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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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