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와 보호자가 영유아를 동승하여 탑승한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을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영유아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되었다.
박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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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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