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9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원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2024.09.11 (수) 13:08:38 최종편집 : 2024.09.11 (수) 13:08:38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1일,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 5만 5,138건에 대해 총 4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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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는 전년 대비 53백만 원(1.14%)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0.39%)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들은 위택스, 간편 결제 앱, 금융 앱 등을 통해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외에도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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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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