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1월 1일부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공무원의 법률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이 규칙의 핵심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징계, 수사 또는 소송 상황에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재직 중인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시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고소·고발 상황에서 기소 전 수사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의 변호사 보수액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 운영, 면책 보호관 설정 등을 통해 공무원이 더욱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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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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