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세입 증대까지

2024.11.04 (월) 10:10:03 최종편집 : 2024.11.04 (월) 10:10:03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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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경산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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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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