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저출생, 인구소멸, 분만 취약지역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확대 운영 중이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탄생축하박스 제공,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 등 출산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군민들에게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청도군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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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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