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종합 안정 대책을 14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 2024년 성동시장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경주시 제공]
오는 31일까지 경주몰(gjmall.cyso.co.kr)과 경주농특산물판매장(본점·불국점)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신규 회원에게는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28일까지 지역 명품 한우 경주천년한우를 용황점, 보문점 등 5개 판매점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감포와 안강공설시장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는 명절 기간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경북도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축산물 밀도살, 유통기한 경과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설 명절 인기 품목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며,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설맞이 종합 안정 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혜택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이번 대책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안전한 명절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