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청 전경[청송군 제공]
신청은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운영되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은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가 대상이며,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서류가 면제되며, 신청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심사를 거쳐 기간 내 신청한 농어민에게는 상반기(5∼6월) 중 연간 지급액 60만 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에서 빠짐없이 농어민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부자 되는 청송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