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월부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행[청송군 제공]
청송시장은 오일장(4일, 9일)이 열리는 장소로, 장날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군민의 시장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상시 무인단속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는 4만 원, 화물차 및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 통행 시, 진입 전 서행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먼저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또한, 통행 중 신호를 보내는 차량이 있을 경우 뒤차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