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제공]
모집 기간은 2월 10일(월)부터 2월 19일(수)까지 10일간이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7월과 12월에 지급 신청을 받아 소급하여 지급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