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육지와의 생활물류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울릉군 제공]
이 사업은 2023년 시범 실시 이후, 2024년부터는 연중 시행으로 확대되었으며, 울릉군은 2025년에 4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분담된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도서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울릉군은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의 택배에 한하며, 단체 명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택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택배비를 결제한 건에 한정된다. 또한, 쿠팡로지스틱스와 우체국 택배 이용 건은 섬 지역에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이며,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표기된 경우에는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한다. 만약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낸 택배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택배사에서 발급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완료 내역,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 포함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운임지원 신청을 통해 군민들이 육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