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301회 임시회중[영양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선임됐다. 또한,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범 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