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

2025.03.17 (월) 08:46:02 최종편집 : 2025.03.17 (월) 08:46:02      

김천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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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안내[김천시 제공]

이번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성토·절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총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cm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신고해야 한다.

성토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과 토양성분기준(pH, EC, 모래함량)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한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절·성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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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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