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FMD)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고령군 제공]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은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2개월 이하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우제류 개체는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접종 방식은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로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시행하고,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관내 공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여성 농업인과 70세 이상의 고령 농가는 자가 접종 농가라도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실행하여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은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경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