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되어,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에 대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안내[상주시 제공]
이 제도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를 예방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안내[상주시 제공]
사전 신고 대상은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50㎝를 초과하는 절·성토 작업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행위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복민원과 농지전용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하면 원상회복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운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이 방지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