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산불 피해 복구 위한 긴급 영상회의 및 특별법 제정 추진

  신속한 피해 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복구 대응

2025.04.01 (화) 08:10:13 최종편집 : 2025.04.01 (화) 08:10:13      

경상북도는 31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부지사-부단체장, 도지사-시장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재민 보호 및 피해조사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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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위한 긴급 영상회의[경상북도 제공]

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거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논의했다. 경북도는 5개 시군과 협력하여 거주지 인근에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주택을 설치하고, 대피소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신속히 옮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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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위한 긴급 영상회의[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는 30일 안동에 모듈러주택 40호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차례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 시군에 주택 피해 상황과 주민 수요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이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NDMS 입력 기한은 4월 6일까지로, 신속한 조사와 결과 입력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현황을 빠르게 조사하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발생한 45,157ha의 피해 면적과 4,462개의 시설물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산림대전환, 피해자 구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재민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 조사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개 시군과 함께 화마와 싸워 이를 전화위복(戰火爲福)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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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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