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제공]
이번 결산검사는 예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신향순 의원)가 주관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예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천군은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천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자금 관리와 건전한 운영으로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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