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입력 기한을 연장했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기존 NDMS 입력 기간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였으나, 사유시설에 한해 4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연장됐다.
공공시설 입력은 예정대로 4월 8일에 종료됐다.
의성군은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중이며, NDMS 입력이 마감된 이후 등록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이 아니더라도 피해신고서를 접수받아 해당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다.
군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타 지자체의 협조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4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복구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피해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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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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