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4월 2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했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완료[고령군 제공]
위원장인 김충복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 1월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ㆍ산정한 104,199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이다.
이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후 확정됐다.
이번 심의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평균 1.19% 상승했다.
심의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공식적으로 결정ㆍ공시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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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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