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의성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가장 큰 변화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의성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출생 전 6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은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의성군으로 전입을 고려하는 주민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월 30만원씩 60개월)으로 유지되며, 세부 사항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054-830-64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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