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민원토지과가 5월 14일, 지적측량 신청 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합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청 전경
기존에는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대리인이 처리할 경우,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도시계획과, 민원토지과에 각각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해 반복 작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원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민원토지과에 위임장 원본을 1부만 제출하면, 해당 원본에 대한 ‘원본대조필’ 사본을 도시계획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은 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되며, 처리 과정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위임장 도입으로 민원인의 반복 작성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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