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섬 지역 특별자치군 법제화’ 위한 최종보고회 참석

  신안·옹진과 공동 추진… 5대 분야 37개 특례 조항 제안

2025.06.18 (수) 09:09:03 최종편집 : 2025.06.18 (수) 09:09:03      

울릉군이 섬 지역 자립과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특별자치군’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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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6월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 등 3개 섬 자치단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제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공동으로 위탁해 진행한 것으로,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치발전을 위한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행정모델을 도입하고 관련 특례법 제정을 위한 기초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회에서는 ‘특별자치군’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권, 농수산, 산업 인프라, 주거생활, 보건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친 37개 특례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보완이 예고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해양영토의 중심”이라며 “인구 감소와 행정여건 악화 속에서 도서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자치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법안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울릉군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향후 법안 보완과정에서 신안군,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주민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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