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8월 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었음을 알렸다.
AIDT 활용 수업 모습[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이에 따라 1학기 교과서로 활용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었고, 2학기부터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학교에 구독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AIDT는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 채택될 수 있지만,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학기 AIDT 구독료 지원을 위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AIDT의 법적 지위 변경은 단순히 명칭 수정에 그치지 않으며, 학교 예산 편성, 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육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T/F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은 학교 현장에 도전과제를 던졌지만, 이는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경북교육청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학교들이 혼란 없이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학기 구독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행정 및 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AIDT가 단순한 전자책을 넘어서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피드백, 멀티미디어 자료 연계, 상호 작용형 수업 지원 등 혁신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우수 사례 확산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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