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민원 담당자 대상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 실시

  악성 민원 대응력 강화와 공무원 안전 확보 목적

2025.08.28 (목) 08:44:43 최종편집 : 2025.08.28 (목) 08:44:43      

울릉군은 8월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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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울릉군 제공]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해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 방해 상황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 개정으로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제 민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소란이 시작될 때 차분히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두 번째 단계는 공무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 세 번째는 개선이 없을 경우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요청’,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불응 시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는 ‘불응 시 조치’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침착하고 일관된 절차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울릉군은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과 퇴거조치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 상황에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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