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가정 마당과 농경지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이후 현재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집계됐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 원에 이르며 적발 사례 대부분이 가정 마당이나 농경지에서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을 태운 경우로 확인됐다.
군은 이러한 행위가 작은 불씨 하나로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법행위라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소각을 관행이나 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불법소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를 병행해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불법소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의성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불법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불법소각 행위 발견 시 즉시 군청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거듭 당부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