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좌우할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상북도청 전경[경상북도 제공]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준비에 착수해 왔고, 실질적인 재정 이양과 권한 분산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 가운데 특례 319개를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12일 전체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법안 공통사항의 우선 반영을 도모하고,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핵심 특례 40여 건을 특별법에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두 지자체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달희 의원은 앞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합특별법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 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대구경북의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 추진단장은 3개 지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균형과 형평을 갖춘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역 핵심 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대구와 경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유지해 지역이 요구하는 주요 특례가 특별법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자립을 갖춘 광역 통합 모델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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